연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, 현금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%를 초과하는 근로자
신용카드, 현금으로 도서·공연의 구입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
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(‘17.12.19개정, 제15227호)
도서 · 공연 소득공제 안내 콜센터 : 1688-07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