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공제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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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 대상

연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, 현금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%를 초과하는 근로자

공제 내용

신용카드, 현금으로 도서·공연의 구입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

  • ·공제율 : 30%, 공제한도 : 100만원
  • ·현금성 결제수단 중 프로모션/이벤트성으로 제공한 금액은 제외
  • ·공제 대상 상품은 장바구니의 다른 상품과 함께 구매할 수 없습니다.

근거

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(‘17.12.19개정, 제15227호)

관련문의

도서 · 공연 소득공제 안내 콜센터 : 1688-0700